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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시대' 눈앞···규제특례로 실증사업 속도
등록일 : 2024.11.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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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도로 위를 누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바다 위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을 곧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규제 특례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시프트 오토' 출항식 경남 거제, 21일 오전)

자율 운항 선박 시프트 오토호의 출항식이 경남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12m 길이의 이 선박은 12인승 규모의 실증 연구용 배로, 음성 제어와 사물인터넷 시스템 등이 설계 단계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의 규제 특례 적용을 받으면서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한지 실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운항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막고 최적항로를 찾는 등 승선한 선원 없이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녹취> 이승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한 도약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박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HD현대 중공업의 8천TEU급 컨테이너선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돼 이달부터 자율운항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특례를 통해 자율 운항 기술 실증에 속도를 내는 건 우리나라 교역량의 해운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이 1천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돼 실증 사업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실증을 거쳐 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하는 자율운항 레벨 2와 레벨3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레벨 2는 선원이 탑승해 있으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수준이며 레벨 3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조정하고, 가장 높은 레벨 4는 사람의 개입 없이 선박이 독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완전 자율운항 시스템이 실현되는 단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송기수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내년 1월 자율운항 선박법 시행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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