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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등록일 : 2024.1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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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담합에 대한 공정위와 은행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일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입니다.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본다'는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LTV 담합'으로 담보대출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부당이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단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담합이 인정되면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총 과징금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본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무처에 다시 조사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녹취> 안병훈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본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법원 역할을 하고,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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