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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 거래'시 양도소득세 계산법 변경
등록일 : 2024.1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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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손에 쥐는 프리미엄' 이라는 뜻의 '손피'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앞으로는 손피 거래를 할 때, 달라진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 분양권 매매 거래를 할 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가 매도자 대신 부담하는 '손피 거래'.
앞으로는 손피 거래를 할 때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법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에 산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했다가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직접 낸다면 양도 차익은 5억원.
이에 대한 세금은 3억2,800만 원입니다.
이를 이른바 '손피 거래' 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가 17억 원에 양도세를 더한 금액에 분양권을 사고, 매수자는 분양권의 매각 금액, 양도가액에 따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계산법이 바뀝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9억6,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손피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바뀐 기준으로 인해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거래' 우려가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윤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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