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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세액 소폭 상승···"정상화 조치 효과 지속"
등록일 : 2024.11.27 11:32 수정일 : 2024.1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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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 22년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정부는 종부세 정상화 조치 효과가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만8천 명 늘어난 54만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세액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소폭 증가한 데는 신규 주택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 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만큼,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제49회 국무회의)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야 하는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한 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하루 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종부세 납부가 부담될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6일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해주는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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