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해소
등록일 : 2024.11.29 11:39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산지 규제도 해소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 인근의 한 건물.
식당으로 운영되던 곳이지만, 지난 2008년 소유자 A 씨의 건강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유자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도 다시 식당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강 수계법 5조 1항 때문입니다.

녹취> 윤재학 /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
"영업 재개를 하려 했는데 수변구역에는 식품접객업이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A 씨와 같이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한 업주의 경우 폐업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해당 조항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더하는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는 위 조항처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 산지의 제한지역을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첨단산업 단지 내 규제도 개선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되고,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된 음식점의 영업이 허용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 전액 면제해주는 개선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 같은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중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