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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소비자 보호 미흡"···공정위, 개선 권고
등록일 : 2024.11.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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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해외직구 쇼핑몰을 이용할 때, 분명히 한국어인데 표현이 이상하다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봤더니, 알리나 테무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 정보는 물론 소비자 민원에 대한 답변까지 번역기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덩달아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상담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품질 불량'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10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알리, 테무 등 국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상담원이 일부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전화 인터뷰> 송선 /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 서기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신속히 시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알리·테무의 불공정 약관 47개를 시정 조치하고, 위해제품 1천9백여 건의 유통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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