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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시작··· '갈 곳 없는' 취약계층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12.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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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실효성 없는 한파 대책에 취약계층이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짚어보고요.
한계령 산양들의 이동통로가 폭설로 무너졌는데, 복구가 지체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따져봅니다.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 연차휴가 제도와 관련한 오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Q&A로 풀어봅니다.

1. 강추위 시작··· '갈 곳 없는' 취약계층 대책은?
첫 소식입니다.
본격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설 방침인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 겨울 평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실효성 없는 한파 대책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노숙인들의 겨울나기가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단순한 한파 쉼터 제공 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위 취약가구를 위한 맞춤 지원이 작년보다 강화됩니다.
정부는 26만 6천 가구의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안심장비 설치에 나서는데요.
한파특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장비를 지원해 위기 상황을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또 갈 곳 없는 노숙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와 구호물품이 제공되고, 내년 3월까지 무료급식이 지원됩니다.
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약 7만 곳에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도 추진되는데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됐고, 사용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1달 연장됐는데요.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겨울철 복지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폭설에 무너진 '산양 이동로' 복구 지체?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강원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산양들이 다니는 이동통로가 무너졌는데,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산양 이동을 돕기 위해 개방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가 폭설로 무너져 막혀있다면서, 산양 구조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양은 국가 천연기념물인 만큼, 보호가 시급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즉시 해당지역 보수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역은 설악산 한계령 지역인데요.
정부는 기상여건이 안정되는대로, 산양 개방통로 제설과 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양보전을 위한 협의체는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산양 구조를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양구화천 권역 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군부대가 참여해 산양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겨울, 보호종 산양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잘 살펴야겠습니다.

3. 연말 휴가철···'연차' 제대로 쓰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남은 연차휴가를 쓸 생각에 바빠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고, 또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없는데요.
연차제도와 관련한 팩트,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연차휴가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또 연차를 쓸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오해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야 하고, 휴가를 쓸 때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의 연차와 관련한 문의도 많은데요.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시면,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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