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왕절개.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없는 '자연 분만'과 달리, 제왕절개는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집니다.
제왕절개 출산이 많은 데다 앞으로 임신, 출산을 앞둔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2. 상표의 사용에 공급 행위 추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조 상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규모, 무려 11조 원에 달하고요.
매출액 손실은 7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조 상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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