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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
등록일 : 2024.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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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TF 등을 통해 수차례 규제·투자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업 역동성 제고와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령을 고치고, 필요한 사업도 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조합은 30명, 지방조합은 20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방 중소제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원하지만,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 중 특허 실적 요건을 최근 1년 내 보유에서 2년 내 보유로 변경합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해외 투자 문턱도 낮춥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절반 이상을 '해외투자 신고절차'가 차지했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겁니다.
앞으로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상향됩니다.
외화획득실적 등의 요건도 폐지해,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에 특허·수출실적 등을 추가하고, 내년 1월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를 신설, 바이오 분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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