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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 합쳐서 최대 3년! 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4.12.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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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아이를 양육하는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요,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20일 동안 지급받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현재 90일인 출산 전후휴가는 앞으로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어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어지는 1년 외에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두 배 가산 반영되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던 것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좀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특히,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현재 연간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 2일은 유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2025년 2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일과 육아의 균형을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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