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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등록일 : 2024.12.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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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는 과태료, 징계부가금, 형사처벌 순으로 많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는 1천2백여 건으로 법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의 경우, 전년보다 84% 대폭 감소했습니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초과 사례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엄정히 실행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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