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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약범죄, 처음이라도 공직 퇴출
등록일 : 2024.1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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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안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 기준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과거 공무원이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 저연차 공무원의 단순 실수를 참작해주는 내용도 담았다며, 마약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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