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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 2024.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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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대응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갈수록 정교해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산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최근엔 고령층을 대상으로 중요 노후 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돈을 가로채 피해자의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등을 언급합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명의도용을 당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될 만한 것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양도하셨다거나 이런 것 아예 없으세요?"

이어 범죄 연루와 구속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다른 업무를 보시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 쪽 기록에 남아야 해요."

또 사기범들은 불법자금 조사에 필요하다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자산이 편취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도 종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카드사 연락처는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대표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통화 상대가 범죄 연루나 구속 수사를 이야기할 때는 통화한 직원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전화를 끊고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소속 기관 누리집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금감원은, 국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조사나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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