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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안 의결···맞춤형 심사
등록일 : 2024.12.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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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 동안에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1.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이 적거나 수요가 낮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R&D 사업은 '불확실성'이 커서 예타 조사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R&D 사업의 예타 조사'가 폐지됩니다.
대신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 점검제'를 거치도록 했고요.
구축형 사업에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R&D 사업을 신속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지원
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합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른바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일정 시간, 빈도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법율안과 대통령령안 2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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