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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악용 사기 등장···"불법 리딩방 주의"
등록일 : 2024.1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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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금이라도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주식강의나 급등주 추천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은 앱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꾸미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해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해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무료 주식강의나 재테크 책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금감원은 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해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투자자들은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로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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