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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등록일 : 2024.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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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 등이 확정되고, 주심 재판관도 정해집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조사 등을 전담할 수명 재판관 2명이 지정됩니다.
헌법연구관 중심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집니다.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됐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보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합니다.
이렇게 헌재가 심판준비를 마치면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개변론은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출석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어 토론하는 '평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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