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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재판관 회의···탄핵 심판 180일 내 결정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1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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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일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서 대립 되는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 심판을 위한 심리와 변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리나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하는데요.
변론은 공개되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언제 결론을 낼 지도 큰 관심인데요.

이리나 기자>
네, 헌재는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 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심리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걸린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헌재 선고에 따라 상황이 또 크게 달라질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먼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데, 현재 재판관이 9명이 아닌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은 첫 재판관 회의에 앞서 신속 공정하게 이 사건에 임하겠다면서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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