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재판관 회의···탄핵 심판 180일 내 결정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1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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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일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서 대립 되는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 심판을 위한 심리와 변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리나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하는데요.
변론은 공개되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언제 결론을 낼 지도 큰 관심인데요.
이리나 기자>
네, 헌재는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 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심리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걸린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헌재 선고에 따라 상황이 또 크게 달라질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먼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데, 현재 재판관이 9명이 아닌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은 첫 재판관 회의에 앞서 신속 공정하게 이 사건에 임하겠다면서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일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서 대립 되는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 심판을 위한 심리와 변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리나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하는데요.
변론은 공개되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언제 결론을 낼 지도 큰 관심인데요.
이리나 기자>
네, 헌재는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 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심리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걸린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헌재 선고에 따라 상황이 또 크게 달라질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먼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데, 현재 재판관이 9명이 아닌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은 첫 재판관 회의에 앞서 신속 공정하게 이 사건에 임하겠다면서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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