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등록일 : 2024.1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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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결과, 이런 증거 조사를 전담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지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이 공개됐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결정에 따라 주심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주심 배당은 이뤄졌습니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한 뒤 신속히 심리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남짓 규모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어 토론하는 '평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결과, 이런 증거 조사를 전담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지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이 공개됐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결정에 따라 주심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주심 배당은 이뤄졌습니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한 뒤 신속히 심리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남짓 규모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어 토론하는 '평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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