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체납액 6조 원 넘어
등록일 : 2024.12.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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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총 9천6백여 명의 개인과 법인이 올해 새롭게 공개됐고, 체납액은 모두 6조 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9천666명으로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입니다.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천700명 늘었습니다.
총 체납액도 약 1조5백억 원 증가, 6조1천8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체납 금액별로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천4백여 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 이현석 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44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 대표자인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의 인적 사항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민규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및 출국 금지·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총 9천6백여 명의 개인과 법인이 올해 새롭게 공개됐고, 체납액은 모두 6조 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9천666명으로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입니다.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천700명 늘었습니다.
총 체납액도 약 1조5백억 원 증가, 6조1천8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체납 금액별로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천4백여 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 이현석 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44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 대표자인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의 인적 사항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민규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및 출국 금지·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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