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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단속·처벌 강화
등록일 : 2024.1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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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약 1만 4천 건.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도 1천 800여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은 포털사이트 광고나 SNS 오픈채팅 등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있는 서민층을 유인하고, 고리의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잘 모르는 탓에 고통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장소: 182경찰민원콜센터(서울 마포구))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하고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불법 금융 광고 지속 차단과 함께 금융당국이 방통위에 불법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설 채무 구제 사이트 등 신종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방심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가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사전 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확대합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상해, 폭행 등을 수반하는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 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단속과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전국 253개 경찰서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팀이 피해가 발생하면 더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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