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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청"
등록일 : 2024.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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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명령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각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겐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송달한 문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아직 접수되지 않아, 송달 중에 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우편을 통해 관저로 보낸 문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대통령 비서실, 즉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되지 않았다는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다만, 송달 완료 기준과 최종적으로 송달에 실패할 경우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헌법연구관 TF는 헌법재판관의 지시를 받아,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실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헌재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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