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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인신고시 세액공제···달라진 연말정산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12.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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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셨듯 다음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은 기자>
네, 우선 혼인과 출산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세액 공제를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고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이 있다면, 최대 두 번까지 모두 비과세 됩니다.
더불어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분들, 연말 정산 절세 전략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짚어봐야 할 점, 어떤게 있습니까?

신경은 기자>
네,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주거와 관련된 절세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도 늘어났죠?

신경은 기자>
네, 맞습니다.
매달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액의 15%를 천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야하는데요.
'홈택스'에 서류를 첨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편리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환 앵커>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되죠.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카드 사용을 잘 하면 소득공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마다 소득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인데요.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가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습니다.

최대환 앵커>
기부금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기부금도 잘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신경은 기자>
네, 맞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기부 시스템이 있는데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부한 금액의 30%에 달하는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쇠고기, 참기름 같은 식품도 있고요.
캠핑 할인권 같은 여가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전략, 알아봤습니다.
신경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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