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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피해에 대금 환급 조정 결정
등록일 : 2024.12.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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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발생한 집단분쟁조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각각 최대 90%와 30%를 연대해 환급하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8천54명,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입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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