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명절 전 자활급여 조기 지급
등록일 : 2025.0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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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를 조기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통상적으로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 지급되지만, 이번달 급여는 수급자의 명절 준비 등을 위해 7일 앞당겨 24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를 조기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통상적으로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 지급되지만, 이번달 급여는 수급자의 명절 준비 등을 위해 7일 앞당겨 24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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