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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도 최대 3년 징역형···'각별한 주의' 필요
등록일 : 2025.03.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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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임보라 기자가 산불 예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기자>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 소각이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와 임야 태우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녹취>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쓰레기를 태운달지 성묘 가서 묘지를 손질하면서 불을 붙인달지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건조 강풍이 불 때 이런 위험한 행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난 몇 년 사이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민사상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엔 입산 시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선 안됩니다.
성묘 시에도 라이터 등 화기물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산행 시엔 허용 구역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즐길 수 있고 화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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