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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고도제한 국제 기준 완화···"안전 최우선 고려"
등록일 : 2025.07.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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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 2030년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4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장애물 제한표면을 완화합니다.
장애물 침투를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표면과 항공기 비행 절차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평가표면으로 나눕니다.
특히 금지표면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CAO는 이 같은 개정안을 2030년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항 주변 지역의 건물 개발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 표면 지역으로 설정돼있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CAO 국제 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공항 주변은 반경 4㎞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되는 상황.
실제로 김포 공항의 경우 활주로의 해발 높이가 12.86m이기 때문에 45m 이상 지을 수 없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석재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ICAO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추진 전담반, OLS TF라는 것을 구성해서 국제표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도제한 관련 국내 적용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국내에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항 인접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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