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노사 의견수렴TF 구성"
등록일 : 2025.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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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김유리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9일)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물론, 우려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TF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를 두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이번 노조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유리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김유리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9일)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물론, 우려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TF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를 두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이번 노조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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