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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배상 청구···강남 유명 치과 입건
등록일 : 2026.02.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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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가 형사입건됐습니다.
노동부의 감독 결과 직원 폭행 혐의와 임금체불까지 적발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감독 청원 내용입니다.
사직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 퇴사자가 하루 임금의 절반을 배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전화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위약 예정이나 퇴사할 경우 일정 기한 안에 고지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매기는 것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거든요."

진정 접수를 받은 노동부는 즉시 현장감독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결과 89장의 위약 예정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중 5명으로부터 670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배상하지 않은 11명과는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치과는 진료 종료 후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체불한 수당은 3억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직원 폭행까지 포함해 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서는 1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상제공: 고용노동부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체불 임금 3억2천만 원도 모두 청산 조치했습니다.
퇴사자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은 모두 철회하고, 배상 금액도 전액 환급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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