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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PLUS+ 전략' 발표···보세가공수출제도 확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2.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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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 등 통상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수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이번 수출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이번 수출 전략 핵심은 보세가공수출제도의 개편입니다.
보세가공수출제도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첨단기업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반도체 연구소 등 첨단제품 개발 장소의 보세공장 지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즉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녹취> 이명구 / 관세청장
"우리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통관을 기다리느라 연구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목표로 부산과 인근 지역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 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 공장이 아닌 장외에서도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항공기 MRO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RO는 정비·수리·개조를 의미하는데요.
외국 항공기와 부품을 한 번의 승인절차로 반입해 작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수출전략에 세금 절감과 물류체계 개선안도 담겼죠?

조태영 기자>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고속 물류체계도 구축합니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를 확대하는데요.
법 준수도가 높은 보세 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 반입 원재료를 사용하고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365일 중단 없는 생산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기존 보세운송수단 외에도 FedEx 등 특송업체 집하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선업 거대 원자재 생산스케줄 변경 등 물류 운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수출 전략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했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전략을 전담할 수출 지원단을 신설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이렇게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또 민간 수출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민관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관세청의 새 수출 전략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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