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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시싸이클린 초과 검출 냉동새우 회수
등록일 : 2026.02.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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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조돼 소비기한이 2028년 12월 25일까지인 베트남산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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