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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록일 : 2026.02.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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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신성장 산업 지원과 산업 안전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해 18개 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는 최대 15%에서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즉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기술은 패키징 단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 선박의 LNG 화물창 기술과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시설을 추가합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기존 원료·소재 제조시설에 더해 버퍼, 즉 완충액 소재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녹취> 최진규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미래형 운송 수단의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 그리고 디지털 설계·생산과 관련한, 기술과 관련한 제조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됩니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시설과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 고규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시설,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제조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산업안전 투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보호 시설을 추가하고,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재해예방 로봇·드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웹툰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 시 800달러 한도 면세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과 안전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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