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엄정 대응"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4.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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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7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 토지 거래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이번 조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정유림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 2천2백여 건을 정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습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여러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된 사례까지 합치면, 위법 의심행위는 모두 867건에 달합니다.
김경호 앵커>
적발 규모가 작지 않은데,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까?
정유림 기자>
가장 많은 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부적정 자금거래였습니다.
전체 의심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법인 자금을 사실상 개인 주택 매입에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가격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91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9건이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왔죠?
정유림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두고, 가격 띄우기나 전세사기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지난해 10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러니까 이번 조사도 이런 상시 감시 체계 아래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족끼리 전세를 끼고 매매한 경우도 여전했다고요?
정유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시세보다 약 5억 원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매도인인 어머니가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구조를 짠 사례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사실상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7억 8천만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쓴 '용도 외 유용' 사례도 금융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문제가 됐던 외국인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 한 정황도 적발됐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자금으로 집을 사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한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정유림 기자>
맞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추징과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난해 연말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앵커>
함께 발표된 토지시장 동향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땅값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확대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은 1.1%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강남구가 1.5%, 용산구가 1.3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여전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 보이는데요.
인구감소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가 변동률은 0.15%에 그쳤습니다.
비대상 지역 상승률인 0.6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보다 전국적으로 3.6% 줄면서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흐름을 보였지만, 세종이나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7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 토지 거래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이번 조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정유림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 2천2백여 건을 정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습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여러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된 사례까지 합치면, 위법 의심행위는 모두 867건에 달합니다.
김경호 앵커>
적발 규모가 작지 않은데,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까?
정유림 기자>
가장 많은 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부적정 자금거래였습니다.
전체 의심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법인 자금을 사실상 개인 주택 매입에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가격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91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9건이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왔죠?
정유림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두고, 가격 띄우기나 전세사기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지난해 10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러니까 이번 조사도 이런 상시 감시 체계 아래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족끼리 전세를 끼고 매매한 경우도 여전했다고요?
정유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시세보다 약 5억 원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매도인인 어머니가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구조를 짠 사례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사실상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7억 8천만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쓴 '용도 외 유용' 사례도 금융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문제가 됐던 외국인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 한 정황도 적발됐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자금으로 집을 사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한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정유림 기자>
맞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추징과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난해 연말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앵커>
함께 발표된 토지시장 동향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땅값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확대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은 1.1%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강남구가 1.5%, 용산구가 1.3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여전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 보이는데요.
인구감소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가 변동률은 0.15%에 그쳤습니다.
비대상 지역 상승률인 0.6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보다 전국적으로 3.6% 줄면서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흐름을 보였지만, 세종이나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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