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예매 플랫폼' 불공정 적발···환불 제한 등 시정
등록일 : 2026.05.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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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연 티켓 예매와 할인 혜택을 위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탈퇴가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대거 시정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인터파크 등 19개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선예매권과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가입자 수는 약 9만 명에 육박합니다.
조사 결과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당한 환불 제한이었습니다.
롯데콘서트홀과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나 가입비를 아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국립 국악원의 경우 사용한 혜택 금액과 이용 기간을 중복으로 공제해 환불금을 과도하게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곽고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이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적 가치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 금액을 과도하게 감액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하는 조항도 개선됩니다.
또 고객인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이 올린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회원 가입 거절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그동안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던 구조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덜고 사업자들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공연 티켓 예매와 할인 혜택을 위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탈퇴가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대거 시정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인터파크 등 19개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선예매권과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가입자 수는 약 9만 명에 육박합니다.
조사 결과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당한 환불 제한이었습니다.
롯데콘서트홀과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나 가입비를 아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국립 국악원의 경우 사용한 혜택 금액과 이용 기간을 중복으로 공제해 환불금을 과도하게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곽고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이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적 가치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 금액을 과도하게 감액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하는 조항도 개선됩니다.
또 고객인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이 올린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회원 가입 거절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그동안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던 구조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덜고 사업자들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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