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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연금수급자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26.05.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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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같은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 연금 수급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 계좌를 노린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제3자가 모바일 앱이나 전화 등으로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온라인과 전화, 우편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서비스를 해제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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