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들 피해 본다? 전혀 사실 아냐"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5.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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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번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숲의 가치가 조명되고 있는데요.
숲을 살리는 생활 속 실천 방법 살펴봅니다.
1. "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들 피해 본다? 전혀 사실 아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사지 못 한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매각에 나서면 계약 종료일을 앞당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기사 내용과 달리,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집을 팔고 다시 사려는 경우, 일반적인 토허제, 즉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조건 아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관련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발표일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발표 전에 이미 체결된 임차계약의 기간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 아냐"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파업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성과급 요구가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로 이어질 만큼 커진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고도 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법 개정으로 성과급 파업이 열렸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성과급 등이 새롭게 쟁의 대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파업 배상 책임과 관련해, 정부는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손배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배상액 감면의 경우 기존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2026년 3월 4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워크숍)
"(불법파업과 손배소의)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파업의 근원을 없애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입니다."
정리하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숲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집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입니다.
특히 숲은 지구 육상식물의 80%가 사는 곳인 만큼 가치가 뛰어난데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토의 약 63%가 숲 면적이고요.
우리 숲이 흡수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4천150만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후변화와 외래종의 출현으로 숲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숲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심기가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26년을 '나무 심기의 원년'으로 삼은 산림청은 올해 18,000ha 면적에 총 3,600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범국민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니, 동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매너도 중요합니다.
라면이나 커피와 같은 음식물은 처리가 곤란하죠.
산림청이 편의점 CU와 협업해 올해 7월까지 '라면국물 제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관악, 도봉산 등 전국 10대 등산로에서 액체성 음식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액체 흡수제를 무료 배포합니다.
최근 초대형 산불이 잦아진 만큼, 산불 예방 수칙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산 시 출입이 불가한 통제구역은 피해야 하고요.
라이터나 담배, 버너 등 화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물품은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숲은 맑은 자연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거대한 숲도 일상 속 작은 실천을 모아 살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번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숲의 가치가 조명되고 있는데요.
숲을 살리는 생활 속 실천 방법 살펴봅니다.
1. "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들 피해 본다? 전혀 사실 아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사지 못 한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매각에 나서면 계약 종료일을 앞당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기사 내용과 달리,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집을 팔고 다시 사려는 경우, 일반적인 토허제, 즉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조건 아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관련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발표일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발표 전에 이미 체결된 임차계약의 기간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 아냐"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파업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성과급 요구가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로 이어질 만큼 커진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고도 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법 개정으로 성과급 파업이 열렸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성과급 등이 새롭게 쟁의 대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파업 배상 책임과 관련해, 정부는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손배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배상액 감면의 경우 기존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2026년 3월 4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워크숍)
"(불법파업과 손배소의)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파업의 근원을 없애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입니다."
정리하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숲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집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입니다.
특히 숲은 지구 육상식물의 80%가 사는 곳인 만큼 가치가 뛰어난데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토의 약 63%가 숲 면적이고요.
우리 숲이 흡수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4천150만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후변화와 외래종의 출현으로 숲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숲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심기가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26년을 '나무 심기의 원년'으로 삼은 산림청은 올해 18,000ha 면적에 총 3,600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범국민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니, 동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매너도 중요합니다.
라면이나 커피와 같은 음식물은 처리가 곤란하죠.
산림청이 편의점 CU와 협업해 올해 7월까지 '라면국물 제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관악, 도봉산 등 전국 10대 등산로에서 액체성 음식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액체 흡수제를 무료 배포합니다.
최근 초대형 산불이 잦아진 만큼, 산불 예방 수칙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산 시 출입이 불가한 통제구역은 피해야 하고요.
라이터나 담배, 버너 등 화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물품은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숲은 맑은 자연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거대한 숲도 일상 속 작은 실천을 모아 살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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