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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문턱 완화···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26.08.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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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1. 재창업 활성화 동종업종 불인정 기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데요.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재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AI와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데다, 실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 10.8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공백을 줄이고, 경험을 살린 신속한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를 이유로 파면이나 해고 등 신분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이나 상여금을 차별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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