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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강화···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등록일 : 2026.10.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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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서 국무회의 주요 안건 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보증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피해 회복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출연:
신국진 기자
조태영 기자

Q.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Q. '선지급-후정산' 어떤 방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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