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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노후 주택 수선 간소화
등록일 : 2024.04.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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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가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강민지 앵커>
또 노후 주택의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과 수선 시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사고조사 결과 설계도서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근 누락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무량판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8월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와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과 동영상 등 기록 보관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를 심의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시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의 화재 성능 보강과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시 변경이 경미할 경우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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