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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모집해 SNS 후기 작성 '부당 광고' 광고대행사 제재
등록일 : 2024.07.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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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한 식당에서 고기와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작성했다는 한 블로거의 글.
놀랍게도 직접 방문한 뒤 쓴 게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전달한 내용을 양식에 맞춰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광고대행사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플로우마케팅'의 경우,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경험해본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써본 것처럼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광고 내용을 모두 제공했는데요.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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