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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대폭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7.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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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42%가 오릅니다.
금액으론 약 609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 인상인데요.
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후 최고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이 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됐습니다."

생계 32%, 주거 48%, 의료 40%, 교육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녹취> 신호철 / 대전 대덕구청 생활지원과
"가정 방문해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부서진 선풍기를 아직도 사용하시고... 겨울인데도 여름 이불을 덮고 있거나 관리비, 공과금이 체납돼서 주거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 배기량 기준 2천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1천 명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95만1천287원으로 12만 원 인상, 즉 연간 약 144만 원 오르는 셈입니다.

녹취> 신호철 / 대전 대덕구청 생활지원과
"이번에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되면 (이전에 신청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할 수 있는..."

의료급여의 경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 등 올해보다 약 5% 수준 올립니다.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전병혁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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