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8.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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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2.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8.20)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청탁 목적이 아닌 답례를 이유로 허용되는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 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건 2016년, 8년 전입니다.
이때보다 훨씬 오른 물가 상황에 3만 원이라는 식사비 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비해 우리나라 외식 물가는 40~50% 정도 상승했는데요.
현실 물가 상황을 반영해 8년 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더라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체 금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공정성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사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직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란, 식사 자리를 통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외부로부터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건데요.
직무상 밀접도가 떨어지는 단순 답례와 의례 차원에서만 5만 원 한도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익위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시행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8.20)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통계청 브리핑 함께 짚어봅니다.
회사 근처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지만, 통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취업자 통계를 낼 때 거주지 기준으로만 집계하면, 지역 간 유출입 취업자는 반영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해 통계청이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통계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임경은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지역활동인구 는 각 시군구 내에서 취업활동 및 생활을 하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각 시군구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와 해당 시군구 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합니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등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활동인구
브리핑에서 언급한 지역활동인구는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이 처음 만들어 제시한 개념입니다.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근무지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지역활동인구가 108만 9천명으로 많았는데요.
해당 지역의 거주자 수와 지역활동인구 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비해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으면 해당 지역에 일하러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도심일수록 이 비중이 높았고, 특히 서울 중구는 비중값이 334.6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서울 중구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사람의 3.3배 수준인데요.
전통적으로 금융업 등이 발달한 중구에서는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녹취> 임경은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인구와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거주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주요 근무시간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만큼 큰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출퇴근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업무상 서울로 모이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비수도권은 도시에 살면서 인근 시군으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업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이런 통계를 반영한 고용 정책과 출퇴근 정책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2.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8.20)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청탁 목적이 아닌 답례를 이유로 허용되는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 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건 2016년, 8년 전입니다.
이때보다 훨씬 오른 물가 상황에 3만 원이라는 식사비 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비해 우리나라 외식 물가는 40~50% 정도 상승했는데요.
현실 물가 상황을 반영해 8년 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더라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체 금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공정성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사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직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란, 식사 자리를 통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외부로부터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건데요.
직무상 밀접도가 떨어지는 단순 답례와 의례 차원에서만 5만 원 한도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익위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시행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8.20)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통계청 브리핑 함께 짚어봅니다.
회사 근처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지만, 통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취업자 통계를 낼 때 거주지 기준으로만 집계하면, 지역 간 유출입 취업자는 반영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해 통계청이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통계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임경은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지역활동인구 는 각 시군구 내에서 취업활동 및 생활을 하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각 시군구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와 해당 시군구 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합니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등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활동인구
브리핑에서 언급한 지역활동인구는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이 처음 만들어 제시한 개념입니다.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근무지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지역활동인구가 108만 9천명으로 많았는데요.
해당 지역의 거주자 수와 지역활동인구 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비해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으면 해당 지역에 일하러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도심일수록 이 비중이 높았고, 특히 서울 중구는 비중값이 334.6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서울 중구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사람의 3.3배 수준인데요.
전통적으로 금융업 등이 발달한 중구에서는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녹취> 임경은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인구와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거주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주요 근무시간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만큼 큰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출퇴근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업무상 서울로 모이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비수도권은 도시에 살면서 인근 시군으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업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이런 통계를 반영한 고용 정책과 출퇴근 정책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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