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산물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등록일 : 2024.11.07 20:15
미니플레이
임보라 기자>
앞으로 수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업장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 제외 대상이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또 폐수를 모두 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매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