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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 85㎡까지 공급
등록일 : 2025.01.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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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을 짓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중소형 주택 공급의 활성화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크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허가와 분양 절차 등을 완화한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 유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형 주택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고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전화 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간을 단축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에 준하는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도 개정됩니다.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60~85㎡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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