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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만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개편
등록일 : 2025.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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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는 건데요.

김현지 앵커>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결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 기획재정부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김건영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

김용민 앵커>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며, 왜 이 시점에 개편이 필요한 걸까요?

김현지 앵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기존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김용민 앵커>
상속인별로 과세되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과세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현지 앵커>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서 기존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같아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이처럼 공제 혜택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현지 앵커>
배우자가 상속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남은 공제 혜택을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위장 분할이나 우회 상속 같은 편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김현지 앵커>
이번 상속세 전면 개편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신고나 납부 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김현지 앵커>
이번 개편안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 핵심내용과 의미에 대해 기회재정부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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