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갭투자 차단
등록일 : 2025.03.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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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2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계약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대상은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천2백 개 단지 약 40만 가구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받습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맺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2천2백여 개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계약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4일 0시를 기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대상은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천2백 개 단지 약 40만 가구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받습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맺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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