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시원 거주자에도 공공사업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등록일 : 2025.04.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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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고시원 거주자들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될 경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A 씨.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며 해당 고시원이 철거 대상에 포함되자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를 포함한 38명의 고시원 거주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H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주자들은 "같은 지구 내 쪽방촌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는데, 비슷한 조건의 고시원 거주자들은 제외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주재긍 / 고시원 거주자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추진했어요. 어떻게든지 이주비라도 좀 받아서 조금 (형편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권익위는 거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고시원에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종삼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 기간을 충족한 신청인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 약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늘 조정회의를 통해 영등포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며, 고시원 거주자분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익위는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분들이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고시원 거주자들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될 경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A 씨.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며 해당 고시원이 철거 대상에 포함되자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를 포함한 38명의 고시원 거주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H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주자들은 "같은 지구 내 쪽방촌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는데, 비슷한 조건의 고시원 거주자들은 제외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주재긍 / 고시원 거주자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추진했어요. 어떻게든지 이주비라도 좀 받아서 조금 (형편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권익위는 거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고시원에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종삼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 기간을 충족한 신청인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 약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늘 조정회의를 통해 영등포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며, 고시원 거주자분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익위는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분들이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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