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등록일 : 2025.06.30 20:07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내일(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대일 맞춤운동, PT나 수영 강습을 받아도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국민의 60%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 출퇴근 전후 틈을 내어 할 수 있는 운동이 인기입니다.
걷기, 헬스, 요가와 필라테스, 등산, 수영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동주 / 수영 2년 차
"수영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가볍게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했습니다.)"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걷기와 등산을 제외하곤 모두 체육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시설 이용료가 필수인데, 이 비용이 운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민 1/3가량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부담 지적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와 운동복 등 대여료는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헬스장 내 개별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 등 교습비가 포함된 이용권을 끊을 때는 절반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참여 시설로 등록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내일(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대일 맞춤운동, PT나 수영 강습을 받아도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국민의 60%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 출퇴근 전후 틈을 내어 할 수 있는 운동이 인기입니다.
걷기, 헬스, 요가와 필라테스, 등산, 수영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동주 / 수영 2년 차
"수영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가볍게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했습니다.)"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걷기와 등산을 제외하곤 모두 체육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시설 이용료가 필수인데, 이 비용이 운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민 1/3가량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부담 지적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와 운동복 등 대여료는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헬스장 내 개별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 등 교습비가 포함된 이용권을 끊을 때는 절반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참여 시설로 등록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740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문화 영향력 키워야···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01:59
- 이 대통령, 다음 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01:42
- 국정과제 초안 이번 주 정리···AI TF·균형성장 특위 신설 01:55
-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농축산물 민감성·특수성 고려해 협의" 02:08
- 트럼프 "관세 서한 보낼 것"···정부, 협상 유연히 대처 [뉴스의 맥] 03:48
- 5월 주택 공급 지표 하락···악성 미분양 증가 지속 02:18
-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3년간 2조 원 지원" 02:08
- 6월 모의평가 '영어 1등급' 역대 최대···'사탐런' 증가 01:49
- 상조업 선수금 10조 시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만전" 02:06
- 페트병 맥주 '가정용' 구분 의무 폐지···주류 규제 완화 01:39
-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02:09
- "전방에 침수 위험 구간"···내비게이션 경고 지역 확대 01:51
- 서울 올해 '첫 열대야'···전국 곳곳 폭염특보 02:01
- 5월 방한 외국인 163만 명···1년 전보다 14.9% 증가 00:34
-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에 '부산' 선정 00:36
- '2026년 월력요항' 발표 01:02
- 전국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확인 00:45
- "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주의보' 발령 00:43
- 건강해진 어린 점박이물범,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다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