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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 NO!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클릭K+]
등록일 : 2025.11.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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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5대 반칙운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들인데요.
12월 31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먼저,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새치기 유턴'의 경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유턴 가능 구간, 또는 차선에 있더라도 중앙선을 밟고 유턴을 하게 되면 '새치기 유턴'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 단속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무인 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벌점 없이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불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경우, 무조건 '버스전용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2인승 이하 차량에 6명 이상 탔을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도로에서는 노선, 전세, 어린이 통학버스 등 허가받은 승합차량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걸 어겼을 때는 승합차 기준으로 고속도로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또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는데요, 사고와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 정체로 멈춰 있거나 서행하는 구간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도 5대 반칙운전에 포함됩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5대 반칙운전'의 마지막은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인데요, 긴급 환자가 없거나 허위 환자를 태우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의 핵심은 '나 하나쯤'의 습관을 바로잡아 정체·사고·갈등을 줄이는데 있는데요,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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