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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신고·책임보험 의무화
등록일 : 2025.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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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책임보험 의무화
8백 대 넘는 차가 타거나 그을린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를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종교 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의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가짜 장애인기업' 적발 시 재신청 3년 금지
장애인이 회사 대표인 소규모 회사나 장애인 직원 비율이 30% 이상이면, '장애인 기업'으로 인증되는데요.
이를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짜 장애인 기업' 제재가 강화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했다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3년 동안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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