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보일러 '하자' 피해···"합의율 절반 미만"
등록일 : 2025.1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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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갑작스러운 추위에 보일러 가동이 느는 시기입니다.
난방 불량이나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반복되는데, 환급이나 수리로 배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올해 2월 새 보일러를 집에 들인 A씨.
설치 당일부터 가동이 멈췄고, 수차례 수리에도 하자가 반복되자 수리기사로부터 환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가 찾아와 제품 문제가 아니라 환급이 안 된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A씨는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겨우 보상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보일러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40대·인천광역시
"(설치) 첫날부터 에러 메시지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4월쯤 환불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예 새로운 기사님이 오시더니 '이건 바닥 난방 배관이 새는 거다',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셔서 저도 이제 소비자원에 신고하게 된 거죠."
이처럼 보일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2월에서 3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과 같은 '행정 처리 불만'과, '부당한 대금 청구'도 있었습니다.
'제품 하자'로는 난방과 온수 불량이, '설치 불만' 사유로는 배관, 연통 등 부품 오설치가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73.6%는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대성쎌틱에너시스, 린나이코리아 등 '4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들 대상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수리로 보상받은 비율은 평균 42.3%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보일러 제조사의 제품 하자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설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리할 것과, 대리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19일 보일러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설치 후에는 연통이나 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보고,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보일러 가동이 느는 시기입니다.
난방 불량이나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반복되는데, 환급이나 수리로 배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올해 2월 새 보일러를 집에 들인 A씨.
설치 당일부터 가동이 멈췄고, 수차례 수리에도 하자가 반복되자 수리기사로부터 환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가 찾아와 제품 문제가 아니라 환급이 안 된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A씨는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겨우 보상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보일러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40대·인천광역시
"(설치) 첫날부터 에러 메시지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4월쯤 환불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예 새로운 기사님이 오시더니 '이건 바닥 난방 배관이 새는 거다',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셔서 저도 이제 소비자원에 신고하게 된 거죠."
이처럼 보일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2월에서 3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과 같은 '행정 처리 불만'과, '부당한 대금 청구'도 있었습니다.
'제품 하자'로는 난방과 온수 불량이, '설치 불만' 사유로는 배관, 연통 등 부품 오설치가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73.6%는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대성쎌틱에너시스, 린나이코리아 등 '4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들 대상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수리로 보상받은 비율은 평균 42.3%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보일러 제조사의 제품 하자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설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리할 것과, 대리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19일 보일러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설치 후에는 연통이나 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보고,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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